법률 제7장 벌칙

제35조 (매장유산 조사 방해죄)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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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정당한 사유 없이 제6조에 따른 지표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 또는 기피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3조에 따른 매장유산의 발굴을 거부하거나 방해 또는 기피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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