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의1 (다른 법률과의 관계)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①** 매장유산의 보호 및 조사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개발계획 또는 건설공사의 시행으로 인한 매장유산의 보호에 관하여는 「국가유산영향진단법」을 우선 적용한다.
**②** 개발계획 또는 건설공사의 시행으로 인한 매장유산의 보호에 관하여는 「국가유산영향진단법」을 우선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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