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장 매장유산의 발굴 및 조사 <개정 2024.5.7>

제10조의1 (발굴허가의 변경)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11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2.13>

1. 발굴기간
2. 발굴면적
3. 매장유산 발굴조사의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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