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장 매장유산의 발굴 및 조사 <개정 2024.5.7>

제11조의1 (발굴현장 점검 등)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발굴현장 점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실시한다.

1. 발굴조사 인력ㆍ시설 및 장비에 관한 사항
2. 발굴현장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발굴허가 내용의 이행에 관한 사항

**②** 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라 점검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③**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라 발굴허가를 받은 자 또는 법 제24조에 따른 매장유산 조사기관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해야 한다. <개정 2024.5.7>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