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장 발견신고된 매장유산의 처리 등 <개정 2024.5.7>

제19조 (발견신고된 국가유산의 국가 귀속대상 범위)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20조에 따라 소유권 판정 절차를 거친 결과 정당한 소유자가 없는 국가유산으로서 역사적ㆍ예술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커서 국가에서 직접 보존할 필요가 있는 국가유산은 국가 귀속대상으로 한다. <개정 2015.8.3, 202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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