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장 발견신고된 매장유산의 처리 등 <개정 2024.5.7> 제19조 (발견신고된 국가유산의 국가 귀속대상 범위)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법 제20조에 따라 소유권 판정 절차를 거친 결과 정당한 소유자가 없는 국가유산으로서 역사적ㆍ예술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커서 국가에서 직접 보존할 필요가 있는 국가유산은 국가 귀속대상으로 한다. <개정 2015.8.3, 2024.5.7>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18조 (발견신고된 국가유산의 소유권 판정 절차) 다음 조문 → 제20조 (국가에 귀속된 국가유산 관리규정의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