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장 매장유산 지표조사 <개정 2024.5.7>

제5조의1 (국가등지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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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등지표조사를 실시하려는 때에는 미리 국가유산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4.5.7, 2025.2.13>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 지역이 아닌 지역을 포함하여 국가등지표조사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사전에 협의를 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가등지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가유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2.13>

**④** 삭제 <2025.2.13>

**⑤** 삭제 <2025.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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