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기준과 표시 등

제39조 (광고의 제한)

먹는물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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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먹는샘물등에 관한 광고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0.3.22, 2020.5.26, 2025.10.1>

**②** 시ㆍ도지사는 먹는샘물등의 제조업자와 수입판매업자, 유통전문판매업자가 제1항에 따른 금지 또는 제한을 위반하면 그 먹는샘물등의 수입 또는 유통ㆍ판매를 제한하거나 광고물의 제거 등 시정에 필요한 명령이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0.3.22,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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