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 (적용범위)
먹는물관리법
먹는물과 관련된 사항 중 수돗물에 관하여는 「수도법」을 적용하고, 먹는해양심층수에 관하여는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다만, 제5조제3항에 따른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5-10-01
법률: 먹는물관리법 (타법개정)
@ed8f190 -
2024-12-31
법률: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
@2849aa9 -
2024-02-20
법률: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
@8549a99 -
2024-01-30
법률: 먹는물관리법 (타법개정)
@8d1c817 -
2021-01-05
법률: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
@f47381e -
2020-05-26
법률: 먹는물관리법 (타법개정)
@4d98b7b -
2020-03-24
법률: 먹는물관리법 (타법개정)
@da70cef -
2018-12-24
법률: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
@d7863d1 -
2018-06-12
법률: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
@a193b87 -
2017-01-17
법률: 먹는물관리법 (타법개정)
@eb50cd2
현재 조문(제4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