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검사

제41조 (자가 품질 검사의 의무)

먹는물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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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먹는샘물등, 수처리제, 정수기 또는 그 용기의 제조업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가 제조하는 제품이 제3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기준과 규격에 적합한지를 자가 검사(檢査)하고 그 기록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0.3.22, 2025.10.1>

**②** 제1항의 경우에 시ㆍ도지사는 먹는샘물등, 수처리제, 정수기 또는 그 용기의 제조업자가 직접 검사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면 제43조에 따라 지정된 검사기관에 위탁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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