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장 영업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제47조 (폐기처분 등)

먹는물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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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ㆍ도지사는 관계 공무원에게 제36조제3항이나 제40조제1항에 위반되는 먹는샘물등, 수처리제, 정수기 또는 그 용기와 포장 등을 압류 또는 폐기하게 하거나 영업자 등에게 처리방법 등을 정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 <개정 2010.3.22>

**②**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관계 공무원에게 해당 물건을 압류하거나 폐기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3.22, 2013.3.22, 2021.1.5>

1. 제2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6항, 제7항 또는 제26조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ㆍ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제조ㆍ수입ㆍ유통판매하는 먹는샘물등, 수처리제, 정수기 또는 그 용기와 포장 등
2. 삭제 <2014.1.21>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관계 공무원이 압류나 폐기할 때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먹는샘물등, 수처리제, 정수기 또는 그 용기와 포장 등이 제36조제3항이나 제40조제1항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압류 또는 폐기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 <신설 2014.1.21, 2025.10.1>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유통 중인 먹는샘물등, 수처리제, 정수기 또는 그 용기와 포장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여 국민건강상의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먹는물관련영업자에게 회수ㆍ폐기 등을 명하여야 한다. <신설 2010.3.22, 2014.1.21, 2025.10.1>

**⑥** 제5항에 따른 회수ㆍ폐기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0.3.22, 2014.1.21,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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