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7조의2 (먹는샘물등의 회수)
먹는물관리법
**①** 먹는물관련영업자는 먹는샘물등이 제5조에 따른 먹는물의 수질 기준을 위반하거나 제36조에 따른 기준과 규격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유통 중인 해당 먹는샘물등을 회수하거나 회수하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먹는물관련영업자는 회수계획을 시ㆍ도지사에게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회수계획 및 회수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회수계획 및 회수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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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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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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