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8조의1 (영업정지처분 등 조치 명령)
먹는물관리법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먹는물관련영업자가 제4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영업정지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시ㆍ도시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시ㆍ도시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5-10-01
법률: 먹는물관리법 (타법개정)
@ed8f190 -
2024-12-31
법률: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
@2849aa9 -
2024-02-20
법률: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
@8549a99 -
2024-01-30
법률: 먹는물관리법 (타법개정)
@8d1c817 -
2021-01-05
법률: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
@f47381e -
2020-05-26
법률: 먹는물관리법 (타법개정)
@4d98b7b -
2020-03-24
법률: 먹는물관리법 (타법개정)
@da70cef -
2018-12-24
법률: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
@d7863d1 -
2018-06-12
법률: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
@a193b87 -
2017-01-17
법률: 먹는물관리법 (타법개정)
@eb50cd2
현재 조문(제48조의1)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