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샘물등의 개발 및 보전 <개정 2012.6.1>

제9조 (샘물 또는 염지하수의 개발허가 등)

먹는물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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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샘물 또는 염지하수(이하 "샘물등"이라 한다)를 개발하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3.21, 2010.3.22, 2025.10.1>

**②**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 밖의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0.3.22>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변경신고 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1.1.5>

**④** 시ㆍ도지사가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변경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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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결정례 2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산림형질변경작업중지지시처분취소 대법원
  2. 판례 공사금지등가처분이의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