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조 (인가 및 직무 개시)

명예영사의 임명 및 직무범위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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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영사로 임명된 사람은 주재국 정부의 정해진 절차에 따라 인가를 받은 후에 직무를 개시한다. <개정 2015.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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