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조 (선발대상)

모범공무원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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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1조에 따른 공무원(이하 "모범공무원"이라 한다)은 일반직 6급 이하 공무원과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선발한다.

**②** 모범공무원으로 이미 선발된 사실이 있는 사람은 다시 모범공무원으로 선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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