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의1 (모범공무원 수당)
모범공무원 규정
**①**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월 7만원의 모범공무원 수당을 지급하되, 지급기간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3년간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6.3.3>
1. 퇴직하거나 면직되었을 때
2. 징계처분을 받았을 때
3. 직위해제처분을 받았을 때
**②** 휴직한 공무원의 모범공무원 수당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급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휴직한 공무원에게는 휴직기간 중 모범공무원 수당을 지급한다.
가.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1항제1호
나.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1항제1호
다.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1호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휴직한 공무원에게는 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모범공무원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복직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나머지 수당을 매월 지급한다.
가.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 및 같은 조 제2항
나.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 및 같은 조 제2항
다.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 제7호의2, 제8호부터 제11호까지 및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1. 퇴직하거나 면직되었을 때
2. 징계처분을 받았을 때
3. 직위해제처분을 받았을 때
**②** 휴직한 공무원의 모범공무원 수당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급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휴직한 공무원에게는 휴직기간 중 모범공무원 수당을 지급한다.
가.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1항제1호
나.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1항제1호
다.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1호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휴직한 공무원에게는 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모범공무원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복직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나머지 수당을 매월 지급한다.
가.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 및 같은 조 제2항
나.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 및 같은 조 제2항
다.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 제7호의2, 제8호부터 제11호까지 및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