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 (몰수금품의 송부)
몰수금품등처리에관한임시특례법시행령
전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몰수금품의 송부요청을 받은 각급 검사장은 송부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이내에 그 금품을 국가정보원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9.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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