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3장 무선설비 기술기준

제10조 (변조특성 등)

무선설비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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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변조신호에 따라 송신장치가 반송파를 진폭변조할 때에는 변조도가 10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하고, 반송파를 주파수변조할 때에는 최대주파수편이의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무선설비는 최고 통신속도 또는 최고 변조주파수에서 안정적으로 작동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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