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개정 2007.12.27>

제3조의1 (공동보험 및 재보험)

무역보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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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는 무역보험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위험을 적절하게 분산시키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동보험이나 재보험(再保險)을 행할 수 있다. <개정 20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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