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조의11 (기명식 채권)

무역보험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기명식 채권의 이전(移轉)은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채권 원부에 적지 아니하면 공사나 그 밖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②** 기명식 채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경우 질권자의 성명과 주소를 채권 원부에 적지 아니하면 공사나 그 밖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질권이 설정되면 공사는 해당 채권에 그 사실을 표시하여야 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3조의11)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