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조의3 (채권의 응모)

무역보험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채권의 모집에 응하려는 자는 채권 청약서 2통에 인수하려는 채권의 종류별 수와 주소를 적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②** 채권 청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법 제37조에 따른 한국무역보험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의 명칭
2. 채권의 발행총액
3. 채권의 종류별 액면금액
4. 채권의 이자율
5. 원금 상환의 방법 및 시기
6. 이자 지급의 방법 및 시기
7. 채권의 발행가액이나 최저가액
8. 상환하지 않은 채권이 있으면 그 총액
9. 채권모집을 위탁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성명 또는 상호 및 주소

**③** 채권의 최저가액을 정하여 발행하는 경우 응모자는 채권 청약서에 응모가액을 적어야 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3조의3)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