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장 무역보험기금 <개정 2010.4.5>

제36조 (이익금과 손실금의 처리)

무역보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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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금을 결산하여 이익금이 생기면 모두 적립하여야 한다.

**②** 기금을 결산하여 손실금이 생기면 제1항의 적립금으로 보전(補塡)하고, 적립금이 부족할 때에는 정부가 보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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