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1조 (임직원의 겸직 제한 등)
무역보험법
**①** 상임임원과 직원은 그 직무 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②** 상임임원이 그 임명권자나 제청권자의 허가를 받은 경우와 직원이 사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 비영리 목적의 업무를 겸할 수 있다.
**③** 공사의 임직원 및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3.4.5>
**②** 상임임원이 그 임명권자나 제청권자의 허가를 받은 경우와 직원이 사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 비영리 목적의 업무를 겸할 수 있다.
**③** 공사의 임직원 및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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