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3조 (업무)
무역보험법
**①** 공사는 무역보험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0.4.5>
1. 무역보험(환율 변동과 이자율 변동의 위험을 담보하는 보험을 포함한다)
2. 수출신용보증 및 수출용 원자재 수입신용보증
3. 기금의 관리 및 운용
4. 신용조사 및 신용정보의 관리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에 딸린 업무
6. 그 밖에 정부가 위탁하는 업무
**②** 공사는 신뢰성 보장사업으로서 부품ㆍ소재의 신뢰성 상실위험을 담보하는 보험(이하 이 조에서 "부품ㆍ소재신뢰성보험"이라 한다)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③** 공사는 수출(무역보험계약이 체결된 수출은 제외한다)이나 그 밖의 대외거래에서 발생한 수출자 등의 대외채권에 대한 추심(推尋) 업무를 그 수출자 등으로부터 위임받은 경우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제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채권추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09.4.1, 2010.4.5, 2020.2.4>
**④** 제1항제1호에 따른 무역보험 중 이자율 변동의 위험을 담보하는 보험의 적용대상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4.5, 2013.3.23, 2025.10.1>
**⑤** 공사는 제1항제1호에 따른 무역보험 중 이자율 변동의 위험을 담보하는 보험이 재정지원을 받지 아니하고 중장기적으로 수입과 지출의 균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4.5>
**⑥** 제1항제2호에 따른 수출신용보증 및 수출용 원자재 수입신용보증과 제2항에 따른 부품ㆍ소재신뢰성보험의 운영에 관하여는 무역보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0.4.5>
1. 무역보험(환율 변동과 이자율 변동의 위험을 담보하는 보험을 포함한다)
2. 수출신용보증 및 수출용 원자재 수입신용보증
3. 기금의 관리 및 운용
4. 신용조사 및 신용정보의 관리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에 딸린 업무
6. 그 밖에 정부가 위탁하는 업무
**②** 공사는 신뢰성 보장사업으로서 부품ㆍ소재의 신뢰성 상실위험을 담보하는 보험(이하 이 조에서 "부품ㆍ소재신뢰성보험"이라 한다)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③** 공사는 수출(무역보험계약이 체결된 수출은 제외한다)이나 그 밖의 대외거래에서 발생한 수출자 등의 대외채권에 대한 추심(推尋) 업무를 그 수출자 등으로부터 위임받은 경우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제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채권추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09.4.1, 2010.4.5, 2020.2.4>
**④** 제1항제1호에 따른 무역보험 중 이자율 변동의 위험을 담보하는 보험의 적용대상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4.5, 2013.3.23, 2025.10.1>
**⑤** 공사는 제1항제1호에 따른 무역보험 중 이자율 변동의 위험을 담보하는 보험이 재정지원을 받지 아니하고 중장기적으로 수입과 지출의 균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4.5>
**⑥** 제1항제2호에 따른 수출신용보증 및 수출용 원자재 수입신용보증과 제2항에 따른 부품ㆍ소재신뢰성보험의 운영에 관하여는 무역보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0.4.5>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5-10-01
법률: 무역보험법 (타법개정)
@f01e173 -
2020-02-04
법률: 무역보험법 (타법개정)
@35294fb -
2019-12-10
법률: 무역보험법 (일부개정)
@3541f2a -
2018-03-20
법률: 무역보험법 (일부개정)
@04ff655 -
2017-03-21
법률: 무역보험법 (일부개정)
@90db296 -
2016-01-27
법률: 무역보험법 (일부개정)
@f0e16b2 -
2016-01-06
법률: 무역보험법 (일부개정)
@101c229 -
2013-04-05
법률: 무역보험법 (일부개정)
@7d12d64 -
2013-03-23
법률: 무역보험법 (타법개정)
@d9d0ea7 -
2010-04-05
법률: 무역보험법 (일부개정)
@69b47a2
현재 조문(제53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