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의1 (포괄보험의 실시)
무역보험법
공사는 무역보험의 위험을 효율적으로 분산시키거나 보험료를 평준화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상품별ㆍ업체별ㆍ조합별ㆍ금융기관별 또는 수입국별 포괄보험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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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무역보험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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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04
법률: 무역보험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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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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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0
법률: 무역보험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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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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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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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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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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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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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05
법률: 무역보험법 (일부개정)
@69b47a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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