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개정 2007.12.27>

제7조의1 (포괄보험의 실시)

무역보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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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는 무역보험의 위험을 효율적으로 분산시키거나 보험료를 평준화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상품별ㆍ업체별ㆍ조합별ㆍ금융기관별 또는 수입국별 포괄보험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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