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 (소관사무의 일시조정)
무역위원회직제
무역조사실장은 특정산업분야의 품목에 대한 산업피해조사신청이 급증하는 등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일시적으로 각 과에서 분장하는 사무의 일부를 다른 과로 하여금 처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6.6.12, 20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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