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조 (직무)

무역위원회직제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무역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1997.2.28, 2001.5.10, 2015.1.6>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