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문학관

제19조 (공립문학관 설립과 운영)

문학진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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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사회의 문학 진흥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기준에 따라 공립문학관을 설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립문학관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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