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문학진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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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학 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고, 문학 창작 및 향유와 관련한 국민의 활동을 권장ㆍ보호ㆍ육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문학 진흥 시책은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위한 생활 문화의 개발ㆍ보급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이에 수반되는 예산상의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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