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의1 (문화영향평가 결과의 활용 등)
문화기본법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문화영향평가를 실시한 경우 대상 계획ㆍ정책에 대한 평가결과를 포함한 문화영향평가서와 이를 해당 대상 계획ㆍ정책에 반영한 결과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사항을 검토하여 계획ㆍ정책의 보완ㆍ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완ㆍ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문화영향평가서와 이를 해당 대상 계획ㆍ정책에 반영한 결과(제3항에 따라 보완ㆍ조정한 사항을 포함한다)를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사항을 검토하여 계획ㆍ정책의 보완ㆍ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완ㆍ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문화영향평가서와 이를 해당 대상 계획ㆍ정책에 반영한 결과(제3항에 따라 보완ㆍ조정한 사항을 포함한다)를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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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5
법률: 문화기본법 (일부개정)
@c6c117b -
2025-01-31
법률: 문화기본법 (일부개정)
@631dc6b -
2023-05-16
법률: 문화기본법 (타법개정)
@5aa2205 -
2021-08-10
법률: 문화기본법 (일부개정)
@61d5830 -
2021-05-18
법률: 문화기본법 (일부개정)
@f71eb19 -
2019-11-26
법률: 문화기본법 (일부개정)
@62fed63 -
2017-11-28
법률: 문화기본법 (일부개정)
@4ce6cfd -
2016-05-29
법률: 문화기본법 (일부개정)
@ae5eeef -
2013-12-30
법률: 문화기본법 (제정)
@f303c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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