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9조의3 (문화영향평가 전담기관의 지정 등)

문화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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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영향평가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전담하는 문화영향평가 전담기관(이하 "평가 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1. 문화영향평가 지표 개발 등의 조사ㆍ연구
2. 문화영향평가 관련 교육ㆍ훈련
3. 문화영향평가를 위한 통합평가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4. 평가 수행기관에 대한 평가
5. 제9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문화영향평가서 등에 대한 검토 지원
6. 그 밖에 평가 전담기관의 지정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사업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평가 전담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평가 전담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4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그 밖에 중대한 공익상의 사유로 평가 전담기관의 업무를 계속 수행하기 어렵게 된 경우

**④** 제1항에 따른 평가 전담기관의 지정 및 제3항에 따른 지정취소ㆍ업무정지의 기준 및 절차,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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