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장 창업ㆍ제작ㆍ유통

제10조의5 (이익금과 손실금의 처리)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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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계정의 결산상 이익금이 생겼을 때에는 이를 전액 적립하여야 한다.

**②** 계정의 결산상 손실금이 생겼을 때에는 제1항의 적립금으로 보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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