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장 창업ㆍ제작ㆍ유통

제10조의7 (업무방법서의 제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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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업무방법서를 작성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5.4.22>

1. 보증수수료율에 관한 사항
2. 문화산업보증 계약의 체결에 관한 사항
3. 문화산업보증의 운용방법에 관한 사항
4. 채무이행금의 대지급과 대지급에 따른 대위권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보증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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