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의4 (문화기술 연구 주관기관의 지정 등)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과학기술, 디자인, 문화예술, 인문사회 등 다양한 학문분야들 간의 교류와 융합에 기반을 둔 문화산업 복합기술에 관한 연구ㆍ개발을 수행하기 위하여 「광주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광주과학기술원을 문화기술 연구 주관기관(이하 "연구 주관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연구 주관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문화기술의 연구 및 기술개발
2. 문화기술 분야의 표준화 연구
3. 문화기술 분야의 중소기업 기술지원
4. 문화기술 분야의 국내외 산학연 공동연구ㆍ기술제휴
5. 문화기술의 개발ㆍ보급과 관련하여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6. 그 밖에 연구 주관기관 지정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사업
**③** 정부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연구 주관기관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연구 주관기관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연구 주관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문화기술의 연구 및 기술개발
2. 문화기술 분야의 표준화 연구
3. 문화기술 분야의 중소기업 기술지원
4. 문화기술 분야의 국내외 산학연 공동연구ㆍ기술제휴
5. 문화기술의 개발ㆍ보급과 관련하여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6. 그 밖에 연구 주관기관 지정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사업
**③** 정부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연구 주관기관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연구 주관기관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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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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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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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22
법률: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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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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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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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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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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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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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03
법률: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타법개정)
@6e7113f -
2022-05-03
법률: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
@4919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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