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 (문화산업진흥시설의 지정 등)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ㆍ도지사와 협의를 거쳐 문화산업진흥시설을 지정하고, 그 시설의 운영 등에 필요한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문화산업진흥시설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문화산업진흥시설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4.1.9>
**④** 문화산업진흥시설의 지정요건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문화산업진흥시설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문화산업진흥시설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4.1.9>
**④** 문화산업진흥시설의 지정요건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5-10-01
법률: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타법개정)
@5f7d9d1 -
2025-01-31
법률: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
@e8be71b -
2024-10-22
법률: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
@a9aa946 -
2024-01-09
법률: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타법개정)
@d374faf -
2023-08-08
법률: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타법개정)
@b83813b -
2023-06-20
법률: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타법개정)
@531f9a4 -
2023-05-16
법률: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타법개정)
@9cba69e -
2023-05-16
법률: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타법개정)
@98285df -
2023-01-03
법률: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타법개정)
@6e7113f -
2022-05-03
법률: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
@4919316
현재 조문(제21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