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개정 2009.2.6>

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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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산업 진흥을 위하여 기술의 개발과 조사ㆍ연구사업의 지원, 외국 및 문화산업 관련 국제기구와의 협력체제 구축 등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한 각종 시책을 수립ㆍ시행함에 있어서 장애인이 관련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정당한 편의 제공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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