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개정 2009.2.6>

제5조 (연차 보고)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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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매년 문화산업 진흥에 관한 정책과 동향에 대한 보고서를 정기국회 시작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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