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보전협약

제19조 (보전협약)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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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민신탁법인은 문화유산 및 자연환경자산의 효율적인 보전ㆍ관리를 위하여 문화유산 및 자연환경자산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대리인과 협약(이하 "보전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대리인이 해당 문화유산 및 자연환경자산을 성실하게 보전ㆍ관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거나 해당 문화유산 및 자연환경자산을 대차하여 직접 보전활동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5.26>

**②** 보전협약의 내용 및 체결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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