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국민신탁단체 <개정 2021.5.18>

제20조의1 (국민신탁단체의 지정 등)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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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해당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문화유산 또는 자연환경자산을 취득하여 보전ㆍ관리하고 이를 공익용 목적으로 사용ㆍ수익하는 비영리법인을 문화유산국민신탁단체 또는 자연환경국민신탁단체(이하 "국민신탁단체"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국민신탁단체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법인등기부등본 및 정관 사본
2. 문화유산 또는 자연환경자산의 취득ㆍ보전ㆍ관리계획
3. 국민신탁단체의 운영계획

**③** 해당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신청한 법인을 국민신탁단체로 지정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 해당 법인의 문화유산 또는 자연환경자산 보유 현황
2. 해당 법인의 국민신탁 경험 및 수행능력
3. 문화유산 또는 자연환경자산의 취득ㆍ보전ㆍ관리계획의 타당성
4. 법인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의견

**④** 해당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민신탁단체를 지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ㆍ도지사, 관계 기관ㆍ단체 등의 의견을 듣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해당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국민신탁단체의 지정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통지하여야 한다.

**⑥** 해당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민신탁단체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고 해당중앙행정기관의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1. 국민신탁단체의 명칭
2. 국민신탁단체의 지정일 및 지정사유

**⑦** 그 밖에 국민신탁단체의 신청 및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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