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 (국민신탁법인의 설립)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①** 문화유산을 취득하고 이를 보전ㆍ관리하기 위하여 문화유산국민신탁을, 자연환경자산을 취득하고 이를 보전ㆍ관리하기 위하여 자연환경국민신탁을 각각 설립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문화유산국민신탁 및 자연환경국민신탁(이하 "국민신탁법인"이라 한다)은 이를 각각 법인으로 한다.
**③** 국민신탁법인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국민신탁법인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사무소를 둘 수 있다. <개정 2020.5.26>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문화유산국민신탁 및 자연환경국민신탁(이하 "국민신탁법인"이라 한다)은 이를 각각 법인으로 한다.
**③** 국민신탁법인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국민신탁법인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사무소를 둘 수 있다. <개정 202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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