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국민신탁법인의 설립 등

제3조 (국민신탁법인의 설립)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문화유산을 취득하고 이를 보전ㆍ관리하기 위하여 문화유산국민신탁을, 자연환경자산을 취득하고 이를 보전ㆍ관리하기 위하여 자연환경국민신탁을 각각 설립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문화유산국민신탁 및 자연환경국민신탁(이하 "국민신탁법인"이라 한다)은 이를 각각 법인으로 한다.

**③** 국민신탁법인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국민신탁법인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사무소를 둘 수 있다. <개정 2020.5.26>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3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