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 (간사 등)
문화유산위원회 규정
**①** 위원회등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등에 간사 및 서기를 둔다. <개정 2010.12.31>
**②** 간사와 서기는 국가유산청장이 소속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2024.5.7>
**③** 간사는 위원회등의 운영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고 회의 중에 발언할 수 있으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개정 2008.9.25, 2010.12.31>
**②** 간사와 서기는 국가유산청장이 소속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2024.5.7>
**③** 간사는 위원회등의 운영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고 회의 중에 발언할 수 있으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개정 2008.9.25, 201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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