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1조의1 (명의 대여 등의 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77조의2를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자기의 명의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문화유산매매업을 하게 하거나 그 허가증을 다른 자에게 빌려 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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