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문화유산 보호의 기반 조성 <개정 2023.8.8>

제12조 (건설공사 시의 문화유산 보호)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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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로 인하여 문화유산이 훼손, 멸실 또는 수몰(水沒)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문화유산의 역사문화환경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건설공사의 시행자는 국가유산청장의 지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조치에 필요한 경비는 그 건설공사의 시행자가 부담한다. <개정 2023.8.8, 2024.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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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결정례 1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서울특별시문화재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무효확인[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