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 (화재등 방지 시책 수립과 교육훈련ㆍ홍보 실시 등)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①** 국가유산청장과 시ㆍ도지사는 지정문화유산 및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등록문화유산(이하 "등록문화유산"이라 한다)의 화재, 풍수해, 재난 및 도난(이하 "화재등"이라 한다)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2023.9.14, 2024.1.23, 2024.2.13>
**②** 국가유산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문화유산 소유자, 관리자 및 관리단체 등을 대상으로 문화유산 화재등에 대한 초기대응과 평상시 예방관리를 위한 교육 및 문화체육관광부령에 따른 화재등 대비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2024.1.23, 2024.2.13>
**③** 국가유산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화재등 대비훈련 결과를 토대로 문화유산 화재등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4.1.23, 2024.2.13>
**④** 국가유산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문화유산 화재등의 방지를 위한 대국민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2024.1.23, 2024.2.13>
**②** 국가유산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문화유산 소유자, 관리자 및 관리단체 등을 대상으로 문화유산 화재등에 대한 초기대응과 평상시 예방관리를 위한 교육 및 문화체육관광부령에 따른 화재등 대비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2024.1.23, 2024.2.13>
**③** 국가유산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화재등 대비훈련 결과를 토대로 문화유산 화재등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4.1.23, 2024.2.13>
**④** 국가유산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문화유산 화재등의 방지를 위한 대국민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2024.1.23, 2024.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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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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