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조의1 (문화유산전담관의 지정 등)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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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문화유산전담관으로 지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문화유산전담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화유산 관련 법령에 따른 관할 지역 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한 시책ㆍ계획의 수립과 추진
2. 문화유산 관련 법령에 따른 관할 지역 문화유산의 조사ㆍ연구 계획의 수립과 추진
3.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문화유산 관리 전문인력(이하 "문화유산 관리 전문인력"이라 한다)에 대한 지도와 감독
4. 그 밖에 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한 시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③** 문화유산 관리 전문인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문화유산 업무를 담당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1. 학예연구관, 학예연구사 또는 나군 이상의 전문경력관
2. 문화유산 관련 업무를 2년 이상 수행한 공무원
3.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별표 2의3 학예연구 직렬 학예일반 직류의 연구관ㆍ연구사란에 따른 학문을 전공하고 해당 분야의 석사 이상의 학위를 받은 공무원

**④** 문화유산 관리 전문인력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화유산 관련 법령에 따른 관할 지역 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한 시책ㆍ계획의 시행 및 사업의 추진
2. 문화유산 관련 법령에 따른 관할 지역 문화유산의 조사ㆍ연구 추진

**⑤** 문화유산 관리 전문인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전통문화전문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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