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의 보급 활성화 <신설 2024.1.9>

제22조의15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의 개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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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유산청장은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의 개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4.2.13>

1.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 관련 기술의 연구 및 기술수준에 관한 조사
2.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의 제작 및 개발
3. 그 밖에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의 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국가유산청장은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를 제작 또는 개발하는 대학ㆍ법인 또는 단체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2.13>

**③** 제2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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