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문화유산 보호의 기반 조성 <개정 2023.8.8>

제22조의3 (문화유산교육지원센터의 지정 등)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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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유산청장은 지역 문화유산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문화유산교육을 목적으로 하거나 문화유산교육을 실시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문화유산교육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3.8.8, 2024.2.13>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23.8.8, 2024.2.13>

1. 지역 문화유산교육 인력의 연수 및 활용
2. 지역 실정에 맞는 문화유산교육 프로그램 및 문화유산교육 교재의 개발과 운영
3. 지역 문화유산교육 관련 기관 또는 단체 간의 협력망 구축 및 운영
4. 소외계층 등 지역주민에 대한 문화유산교육
5. 지역 문화유산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국가유산청장이 위탁하는 사업
6. 그 밖에 지역 실정에 맞는 문화유산교육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지원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3>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3. 업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국가유산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유산교육에 관한 업무를 지원센터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8.8, 2024.2.13>

**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원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지원센터의 지정요건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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