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8조의1 (건조물 등에 포장되어 있는 일반동산문화유산의 발견신고 등)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법 제61조의2제1항에 따라 일반동산문화유산이 발견된 사실을 신고하려는 자는 일반동산문화유산을 발견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일반동산문화유산 발견 신고서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통하여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기관에 신고가 접수된 날을 법 제61조의2제1항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에게 신고한 날로 본다.

1. 일반동산문화유산이 발견된 장소를 관할하는 경찰서장
2. 일반동산문화유산이 발견된 장소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③** 제2항에 따라 발견신고를 받은 기관은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국가유산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④** 제2항제2호에 따라 발견신고를 받은 특별자치시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사실을 즉시 관할 경찰서장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발견신고자로부터 해당 일반동산문화유산을 제출받은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장에게 인계해야 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38조의1)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