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조 (기록의 작성ㆍ보존)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①** 국가유산청장과 해당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및 관리단체의 장은 국가지정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변경 사항 등에 관한 기록을 작성ㆍ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8, 2023.8.8, 2024.2.13>
**②** 국가유산청장은 국가지정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문화유산에 관한 전문적 지식이 있는 자나 연구기관에 국가지정문화유산의 기록을 작성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8.8, 2024.2.13>
**②** 국가유산청장은 국가지정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문화유산에 관한 전문적 지식이 있는 자나 연구기관에 국가지정문화유산의 기록을 작성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8.8, 2024.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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