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7조의1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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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4.5.7>

1. 법 제75조에 따른 문화유산매매업의 허가, 신고 또는 변경신고에 관한 사무
2. 법 제75조의2제2항에 따른 문화유산매매업의 승계 신고에 관한 사무
3. 법 제78조제2항에 따른 매매ㆍ교환 등에 관한 장부의 검인에 관한 사무
4. 법 제80조에 따른 문화유산매매업의 허가 취소에 관한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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